![]() 해남군 청사 전경사진 |
해남군,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만 24~35개월 영유아 대상…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해남군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부모는 만 80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부모 가정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활동사진과 일지를 다음 달에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신청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조부모 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맞춤형 돌봄생태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