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7℃
  • 맑음11.1℃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1.4℃
  • 안개백령도7.9℃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0℃
  • 구름조금서산10.0℃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조금대전11.2℃
  • 구름조금추풍령9.6℃
  • 맑음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1.5℃
  • 맑음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1.0℃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3.6℃
  • 박무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4.2℃
  • 박무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3.9℃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9.4℃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3℃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10.2℃
  • 구름많음보은8.6℃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많음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임실10.6℃
  • 흐림정읍11.1℃
  • 구름많음남원12.1℃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고창군11.4℃
  • 구름많음영광군11.0℃
  • 구름조금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4℃
  • 구름조금영주11.6℃
  • 구름조금문경12.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6.4℃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조금구미13.1℃
  • 맑음영천11.0℃
  • 구름조금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6℃
  • 구름조금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독자투고>폴리스 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폴리스 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안순우

untitled55.jpg
경장 안순우

헌법 제21조 제1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고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를 하는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회 시위 보장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폴리스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폴리스라인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선진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폴리스라인 준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의 준수를 통해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협업을 통한 한층 더 높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