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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징계 공무원에 성과연봉·부적절 수의계약 등…전남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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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해남군, 징계 공무원에 성과연봉·부적절 수의계약 등…전남도 감사 적발

전남도 감사 결과 58건 적발 24명 신분상 조치, 5억여원 추징·감액·회수 요구

해남군청.jpg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이 부당한 승진인사, 적절하지 못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과 징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 연봉을 지급하는 등 위법한 행정 수십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58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41500만원을 추징·감액, 8100만원을 회수했다.

 

전남도가 지난 427일 공개한 해남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행정 5급 승진대상자로 3명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3위를 2위보다 먼저 임용해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다.

 

해남군은 또한 삼산면 일원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이 관급자재 검수를 하도록 지정된 것을 무시하고 해남군 직접 검수로 변경하고, 규격서와 달리 저가의 제품(중국산 온수기, 저가 창호 등)으로 시공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 처리한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2018년 성과연봉 지급금지 대상임에도 A등급으로 평가해 530만원을 지급했다.

 

근평의결서 조작·도박·뺑소니·사기대출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8명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상여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땅끝순례문학관 학예연구사(임기제 7급 상당)를 채용하면서 응시요건을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과도하게 제한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소속 공무원을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까지 통보했는데도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2017~2019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출석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이 기간 838명에게 69700만원을 지급해 부적정업무로 지적받았다.

 

2016~2018년 공직문화 개선 교육(731천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현산면 일대 도로 덧씌우기 공사 2건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도 드러났다.

 

한편 이번 전남도 감사는 지난 211일부터 219일까지 감사인력 16(감사총괄 3, 일반행정 4, 보조금 감사 4, 기술감사 5)을 투입해 해남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1월부터 2020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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