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21일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 차질없는 시행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순이 의장은“농업이 주력산업인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군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의결된 조례안은 지급 제외 대상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안을 수정했다.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해남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금액은 반기별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통해 내년 농민수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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