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해남군지원센터와 5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무효(사망 등)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등)를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훼손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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