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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깨진 유리창 이론의 우리의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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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물

<독자투고>깨진 유리창 이론의 우리의 배움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김성식


▲ 순경 김성식
범죄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자신들의 이론을 발표하면서 명명한 범죄학 이론이다. 이 이론은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잘못된 일이 아니라서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휠씬 더 큰 피해를 끼치도록 조장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고 돌을 던져 남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경미한 경범죄 단속을 하다보면 “평소에는 단속도 안하다 왜 오늘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다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범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오히려 경찰관에게 따지며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

또 길을 가다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지만, 쓰레기통이 있더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람들은 하나 둘 이곳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인가라고 생각하여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하니 당연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어떻게 보면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무너져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사회는 법이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작은 법부터 지켜나가 큰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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