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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장 1시간 회의 32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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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낙연 의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장 1시간 회의 320만원 수당

 
▲ 이낙연 의원 @해남방송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1시간 회의에 321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까지 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7번 열린 가운데, 위원장은 1회당 약 583만원, 위원들은 416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그 가운데 한 번의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국투자공사는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9명(당연직 3, 민간 6)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한 달에 한 번 꼴로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공사는 이들 6명의 민간 운영위원에게 매달 활동수당(위원장 350만원, 위원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열린 6번의 회의의 전체 소요시간은 655분으로 시간당 계산하면 위원장은 321만원, 위원들은 229만원을 받은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직장인이 1시간당 평균 3,216원(1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2,817만원)을 버는 것에 비해 위원장은 약 1000배, 위원들은 712배를 받은 것이다.

규정상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수당은 매달 지급되다 보니, 올해 7월, 9월, 10월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6월의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했음에도 활동수당이 지급됐다.

투자공사는 “서면결의도 정식 회의”라고 해명했지만, 서면결의는 찬반만 기표하면 되는 서면심의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라 회의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활동수당이 지나치게 많다”며 “방만한 경영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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