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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작물 재배농가 재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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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해남군, 농작물 재배농가 재해보험 가입 당부

 
해남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지난해보다 2.6배가 늘었다.

군은 농작물 재해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홍보를 강화해 올해 총 7,211ha에 대해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70ha보다 264%가 늘어난 수치로 모두 2,976ha에 2,976농가가 가입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벼, 단감, 떫은감을 시작으로 가입홍보에 나서 벼, 고추, 고구마를 가입완료 했으며, 마늘은 오는 10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실은 오는 10월14일부터 11월8일, 양파는 오는 11월18일부터 12월6일까지 가입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금년 10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대형 태풍이 지나간 후 군이 전남도 및 농식품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 요구한 것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품목 확대는 현행 30개 품목에서 41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17년까지 54개 품목으로 확대 될 전망이며, 피해 발생시 기준가격도 품질·품위를 반영 실제 현실가격으로 적용되며 가구당 지원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한도로 1.5%,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 화재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속하게 신고하면 피해시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3차례의 태풍피해로 농가에서 6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기상조건으로 농가피해가 많은 만큼 재해보험 가입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재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해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 농협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해보험은 전남권 농가의 경우 80%를 지원하고 20%만 농가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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