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9℃
  • 맑음22.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조금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4.9℃
  • 구름조금동해22.7℃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7.9℃
  • 맑음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8.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7℃
  • 맑음21.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0.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0.3℃
  • 구름조금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0℃
  • 맑음22.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인물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