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맑음속초13.3℃
  • 맑음18.3℃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4℃
  • 맑음파주17.4℃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3.4℃
  • 구름조금동해11.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6.2℃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7℃
  • 맑음서산16.0℃
  • 구름조금울진11.5℃
  • 맑음청주19.2℃
  • 구름조금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2.5℃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7℃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3.6℃
  • 소나기전주16.1℃
  • 구름많음울산12.4℃
  • 구름많음창원15.6℃
  • 흐림광주16.1℃
  • 구름많음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여수14.7℃
  • 구름조금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4.9℃
  • 구름많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4℃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조금고산15.3℃
  • 구름조금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강화16.9℃
  • 구름조금양평18.6℃
  • 구름많음이천19.3℃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7.5℃
  • 구름조금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6.0℃
  • 맑음보은16.1℃
  • 구름조금천안18.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4.8℃
  • 구름조금16.7℃
  • 구름많음부안14.8℃
  • 흐림임실15.8℃
  • 구름조금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5℃
  • 구름조금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6.0℃
  • 구름많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2.6℃
  • 구름조금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1.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7℃
  • 구름많음영천12.7℃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4.4℃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1년 3개월여의 심사 후 최종안 마련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이격거리, 100m로 완화해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이성옥 위원장 (1).jpg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 1년 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3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청구인대표 정진석)되었으며서명기간을 거쳐 총 유효서명인 1,515명으로 2022년 12월 26일 해남군의회에 조례안이 수리 되었으며이후 2023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청구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선진지 및 타지역 발전시설 견학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특별위원회 심사 완료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회부를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3’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가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해남군에 5년이상 거주하면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집역으로부터 100미터이상 이격하는 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거리 제한을 완하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창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에 대하여 청구자 관련 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 군민이 조례 개정에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