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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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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군의회,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근거 마련

프로필-민경매.jpg
민경매 군의원

 

해남군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하여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책무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실태조사지원대상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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