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하여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 장면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장기성장...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
박성재 도의원 창업교육 진흥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