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봄을 여는 입춘인 4일이 지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게 비상시 다수가 사용해야 할 문을 장애물로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라 드물다.
그렇다면 신고포상제는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물 관계인은 비상구가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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