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6.8℃
  • 맑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5.7℃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5℃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울진17.2℃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대구21.4℃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9.3℃
  • 비광주19.2℃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6.1℃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고창17.8℃
  • 흐림순천18.2℃
  • 흐림홍성(예)18.7℃
  • 흐림19.4℃
  • 비제주22.5℃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6.9℃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6.7℃
  • 구름많음홍천18.2℃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9℃
  • 흐림보령19.3℃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1.1℃
  • 흐림21.2℃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9℃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기고문>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함께 열어봐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함께 열어봐요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진아

김진아.jpg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진아

 

새해 새봄을 여는 입춘인 4일이 지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게 비상시 다수가 사용해야 할 문을 장애물로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라 드물다.

 

그렇다면 신고포상제는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물 관계인은 비상구가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노력하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