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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양광발전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해남군, 태양광발전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해남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산지 불법 훼손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변경 허가를 해줘 감사원 감사에 적발, 공개되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2월 1일 이런 내용의 ‘해남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마련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남군민 313명이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였던 A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생략한 것이다. 또 해남군은 2018년 환경부로부터 식생·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부지 중 수직 높이로 70m까지만 개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 달 뒤 A업체가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해남군은 환경영향평가 반영 없이 이듬해 3월 그대로 허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해남군은 A업체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이 업체가 그 중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 추가해 개발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 역시 그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남군 부실 허가 관련자 7명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또 무단 훼손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해남군, 징계 공무원에 성과연봉·부적절 수의계약 등…전남도 감사 적발

전남도 감사 결과 58건 적발 24명 신분상 조치, 5억여원 추징·감액·회수 요구

해남군, 징계 공무원에 성과연봉·부적절 수의계약 등…전남도 감사 적발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이 부당한 승진인사, 적절하지 못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과 징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 연봉을 지급하는 등 위법한 행정 수십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58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4억1천500만원을 추징·감액, 8천100만원을 회수했다. 전남도가 지난 4월 27일 공개한 해남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행정 5급 승진대상자로 3명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3위를 2위보다 먼저 임용해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다. 해남군은 또한 삼산면 일원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이 관급자재 검수를 하도록 지정된 것을 무시하고 해남군 직접 검수로 변경하고, 규격서와 달리 저가의 제품(중국산 온수기, 저가 창호 등)으로 시공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 처리한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2018년 성과연봉 지급금지 대상임에도 A등급으로 평가해 530만원을 지급했다. 근평의결서 조작·도박·뺑소니·사기대출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8명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상여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땅끝순례문학관 학예연구사(임기제 7급 상당)를 채용하면서 응시요건을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과도하게 제한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소속 공무원을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까지 통보했는데도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2017~2019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출석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이 기간 838명에게 6억9천700만원을 지급해 부적정업무로 지적받았다. 2016~2018년 공직문화 개선 교육(7건 3억1천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현산면 일대 도로 덧씌우기 공사 2건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도 드러났다. 한편 이번 전남도 감사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19일까지 감사인력 16명(감사총괄 3, 일반행정 4, 보조금 감사 4, 기술감사 5)을 투입해 해남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전남교육청, 목포 모 사학법인 횡령 · 회계부정 적발

사학에 경종…관련자 중징계 요구, 재발방지책 마련

전남교육청, 목포 모 사학법인 횡령 · 회계부정 적발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목포 지역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오다 전라남도교육청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목포 시내에 있는 한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 간 특별 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학교법인 ○○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교비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 방법으로 총 3억 984만 원을 횡령했다. ▸ 또한, 전(前)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 5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전원은 “타계한 전(前)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이 있는 ○○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실장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인부임 8,32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법원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사학법인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번의 단순 비리 적발로 끝내지 않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인 감사관은 “그동안 도민의 우려를 자아내온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이번 조치가 사학 전반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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