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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87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9.1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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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334건에 228,7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12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누증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군 재무과(061-530-5255)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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