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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의‘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상 의심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읍면 업무 담당자와 마을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다르게 나타난 불일치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도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061-530-5246)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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