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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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