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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체적 폭력이나 절도, 강력범 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SNS나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대중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SNS나 사이버상에서 자신들이 쓰는 댓글이나 여러 활동들이 범죄와 연관이 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겠지만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나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 이는 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소년법」상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도 형사처분은 받지 아니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의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SNS를 ‘시간낭비서비스’라고 풍자한적이 있는데 시간낭비가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SNS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을 강화시키고 자식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어야 한다.
올바른 사이버상의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으로 올해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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