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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통학이 힘든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에듀택시’ 제도를 하반기 중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감은 매년 농어촌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 통학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도 가능해진다.
또 전문기관을 활용한 통학 관련 안전교육은 물론 통학로 여건이나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에듀택시’ 를 도입해 여수ㆍ곡성 등 7개 시ㆍ군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에듀택시(통학거리가 2km가 넘고 통학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회사와 계약을 통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이처럼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통학 지원 노력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농어촌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이 많고, 인도가 갖춰지지 않은 구간이 많아 안전을 위해 학부모가 학생을 통학시키는 경우도 있어 통학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 제정으로 통학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서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 부담을 덜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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