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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일 평균 277건 압수수색

기사입력 2008.10.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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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이 1일 평균 285건이 청구되고 그 중 277건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목포)실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5만2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그 중 5만877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8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8월말 현재 6만4757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만7,617건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대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5월에는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8월 이후에는 20여개의 기업체에 최소 400여명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무려 3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돼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기밀,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일일이 분석해 정리했다”며 “수사의 대상이 특정세력을 겨냥해 집중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사돈, 사촌처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살포,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군 납품비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

    통상 검찰은 뇌물사건, 정치자금 관련 사건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계좌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했지만 형식적인 압수수색과 부실한 계좌추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예고되거나 진행된 후에는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하한가가 계속 이어지는 등 기업의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증명됐다.

    박지원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법원은 가급적 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계열자회사=서남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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