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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선고

기사입력 2013.1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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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해남방송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였다”고 했다.  
     
    그동안 재판에는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의원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 전 회장,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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