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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때 보다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선거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사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공무원선거개입을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선거사건 조사에 있어서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조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내사단계에서부터 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관내 경찰서 및 선관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http://www.spo.go.kr/heanam),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http://jn.nec.go.kr)에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신고센터 이용하면 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