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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총체적 부실, 국가 보조금 ‘줄줄’

기사입력 2013.10.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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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방송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남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지난 16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해 박모(59) 장성군 부군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묘지나 도로, 저수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주는 등 기본적인 법규나 절차도 무시했다는 것.

    특히 일부 인증기관은 농약 검출이 예상되는 수질 시료를 수돗물로 바꿔치기하고 농약 검사기관으로부터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했음에도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전남 장성 박모 부군수의 경우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역점시책으로 내세워 친환경 인증면적을 공무원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했다.

    결국 이런 총체적인 비리들 속에서 장성군은 지난해 하반기 전체 인증면적의 86%에 해당하는 8.09㎢를 인증해 전남도에서 친환경 농업우수상(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국가사업에 대한 브로커의 개입이다. 수사 결과가 말해주듯 7개 인증기관과 10명의 브로커가 5700여 농가를 끌어들여 63.8㎢에 대해 인증을 남발해 30억원을 착복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들은 농가를 찾아가 ‘농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거짓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소개해주고 또 인증보조금(1농가당 15만-30만원)의 30%를 소개비로 챙겼다.

    일부 브로커는 친환경 농자재업체를 운영하면서 농가에게 친환경 농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억-6억원을 착복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인증기관의 난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37개에 불과하던 인증기관은 7년 사이 76개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인증 건수도 2010년 1만3966건에서 지난해 1만6149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명단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실시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후 관리 조사(2011년 기준) 결과, 전남에서만 4840농가가 인증 취소나 표시사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국 취소 건수 9155건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2010년의 경우 전남에서 2155농가가 인증 취소된 것을 감안할 때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친환경 면적 확대에 주력한 전남도의 친환경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전남도가 친환경 면적 확대에만 급급, 대상자 선정을 졸속으로 한 결과여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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