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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추수철을 맞아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맘때면 한철 고생해 걷어 들인 나락을 판매해 농가마다 푼돈을 만지게 되면 이를 노린 갖가지 사기성 방문 판매행위가 판을 치게 된다.
특히 가을철만 되면 논바닥 등 빈터가 많아 임시로 간이 포장상가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어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 판매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논바닥 등 빈터에 포장을 설치한 뒤 위문공연 등을 빙자해 농촌 노인네들을 불러 모은다.
또한 동네 노인들을 집단으로 불러 모아 관광을 보내고 싼 가격의 물건을 경품으로 내 건 뒤 노인들을 현혹시킨다.
심지어 값싼 플라스틱그릇과 화장지를 나눠주면서 선량한 노인네들을 불러 모은다.
음료수에 지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노인들의 만병통치약 인양 과대선전을 해 선량한 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갖가지 물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들 떠돌이 판매상들 대부분이 음료수에 지나지 않은 2-3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선전을 해 20-30만원의 폭리를 취한다.
또한 건강매트 등 기구판매에 있어서도 시중 가격보다 2-3배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등 터무니없는 상술로 노인네들의 빈약한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들 떠돌이 상인들의 식품 및 건강기구 판매행위는 안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행 소비자보호규정에는 물품을 구입한 뒤 14일이 경과하면 환불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한기철 날씨가 풀리면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보조식품 및 기구 속임수 판매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들의 속임수 판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식 그리고 우리 이웃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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