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모 농협 간부 실형, 납품업자로부터 수년간 명절 떡값 받아 윤재철기자 |
| 2025년 01월 28일(화)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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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판사)는 지난 1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원이 선고된 해남지역 모 농협 50대 간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간부는 단위농협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재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