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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농수산물 제외 환영, 농촌현실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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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영란 법 농수산물 제외 환영, 농촌현실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윤재철/해남뉴스 발행인


▲  윤재철 발행인  © 해남뉴스
지난 5월 김영란법 입법 예고로 해남지역 농수축산물 농가들은 걱정에 빠져있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등 법적용 대상자에게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이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적용대상인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5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업계 농가들은 물론 단체와 해당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넓은 농경지와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고 302km에 달하는 해안선과 1480여 축산 농가가 있다.


이와 같은 발표에 해남군은 직격탄을 맞는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개방에, 한중 FTA 때문에 모든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한데다가 밥쌀용 쌀마저 수입하고 있어 그 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근간인 1차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이다.


때마침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중 농축수산물은 제외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적극 환영할 일이고 지지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허용 기준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여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 일부에서는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계절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접근해야 할 사람들이 고작 생각하는 수준이 액수를 늘리고 대상에 빼자는 것이다.


요즘 영농철이다. 들판에 나가 농민들과 잠시만 대화해도 알 내용이다.


인건비 상승은 고사하고 웃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원재료나 자재비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상승과 맞물려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어선 싹쓸이에다 금어기이니 잡지 마라는 소리뿐, 정말 곡소리가 나는 곳이 농어촌이다. 축산 농가는 덜할 것도 없다. 소 값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작 사료값 등 기타 부대비용은 상승하기만 하고 있다.


김영란법 입법예고로 농가들은 어려워 질 것이란다.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법은 시행해야 맞다. 또한 농가들의 피해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해 일부 개정이 돼야 하는 것도 맞다. 농가 피해 운운하며 어물 적 그냥 넘어 가면서 골프장, 대형 식당 등 다른 부분까지 손질해 법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 법을 손질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지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 조례 제정이나 방해 하지 말라!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기반여건 조성은 물론 국가적 지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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